사업단 소개

혁신적인 SW경쟁력으로 SW인재를 육성하는
국립공주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국립공주대학교 학칙」에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주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국립공주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SW인재 양성
  • SW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, 교육체계, 교육환경 등의 개선 연구
  • SW가치확산 프로그램 운영
  • SW중심대학협의회 협력사업
  • 그 밖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

  • 사업단에는 사업단장과 사업부단장을 둔다.
  • 사업단장은 국립공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사업단장의 임기는 유고 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.
  • 사업단에는 전공심화부, 융합교육부, 가치확산부, 산학협력부 및 기초교육부를 두고,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둔다.
  • 각 부장은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사업단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재원으로 보수를 충당하는 산학협력초빙교수, 연구교수, 강의전담교수, 겸임교수 등을 둘 수 있다.
  • 산학협력초빙교수, 연구교수, 강의전담교수, 겸임교수 등의 임면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「국립공주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」및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, 보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• 각 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• 전공심화부는 SW전공 교육과정 기획․운영․관리, 주관학과 간의 협력 활동
  • 융합교육부는 융합 교육과정 기획․운영․관리, 참여하는 연계전공 및 융합학과 간의 협력 활동
  • 가치확산부는 초․중․고교생, 교원 및 일반인 대상 교육과정 기획․운영․관리, 시도교육청 협력 활동
  • 산학협력부는 산학프로젝트, 인턴십 교육과정 기획․운영․관리, 참여기업 협력 및 대외 네트워킹 활동
  • 기초교육부는 SW기초교양 교육과정의 기획․운영․관리 활동

제4조(운영위원회)

  • 사업단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사업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전공심화부장, 융합교육부장, 가치확산부장, 산학협력부장, 기초교육부장 및 주관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연도별 사업계획서 작성, 관리 및 결과 보고
  • 사업단 예산 심의, 편성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단 세부조직 간 협의와 의사결정
  • 운영규정, 지침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  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교과과정혁신위원회)

  • 사업단의 SW전공교과목 점검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.
  • 교과과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사업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사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  • 교과과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교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SW전공교과목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  • 산업체 요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융합교육, 가치확산, 산학협력, 기초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성과관리위원회)

  • 사업성과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.
  •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본 대학교의 처․본부 과장급, 기업 대표 및 연구소 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.
  •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SW중심대학 사업 성과 관리
  • 교과목, 교과과정 운영
  • 교육프로그램 및 학생 역량 평가

제7조(장학금)

  • 사업단 운용 장학금 지급 대상은 본교 재학생(유학생을 포함)으로 한다.
  • 장학금 내역 및 지급 기준은 SW중심대학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되, SW중심대학사업 관리지침 및 사업 성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.

제8조(재정)

사업단의 재정은 국고지원금과 본 대학교 및 협력기관의 민간투자금 등으로 한다.

제9조(회계처리)

회계처리는 사업 관련 규정과 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취득자산의 귀속)

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(기자재, 지식재산권 등)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보안)

  • 사업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•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 조치하며,「국립공주대학교 연구개발비 등 관리 지침」의 보안관리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.
  •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
  • 과제수행관련 정보․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
  •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보안조치
  • 과제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조치

부 칙(2024. 11. 18. 규정 제1199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