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2026년부터 시행
- 학생 : 국립공주대학교 3~4학년 재학생 (휴학생, 졸업유예자, 졸업생, 대학원생 제외)
- 기업 : 지역 우수 공공기관 및 산업체 (학교 내 연구소, 실험실, 박물관, 학교기업 등에서도 가능)
지원내용
- 국립공주대학교: 상해보험 가입
- 실습기관 : 실습지원비 지급, 상해보험 가입
- 실근무일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 휴가 1일 사용 가능. (단, 실근무일 1개월 이하는 휴가 미포함. 휴가를 사용할 경우 총 일수는 1개월+1일 이상임)
- * 상기 대상 및 지원내용은 프로그램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